2025년 상속세·증여세 총정리 :
가족 간 이체부터 세무조사까지,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
부모님에게서 생활비를 받거나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, 2025년부터 국세청의 자금 추적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거래조차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특히 고액 자산의 상속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족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,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.
2. 상속세와 증여세, 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까?
과거에는 ‘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’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,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.
세무 전문가 이장원 세무사는 “이제는 일반 가정도 상속세를 염두에 둬야 할 상황”이라고 말합니다. 장례비용(최대 1,000만 원)과 자연 장지 비용(최대 500만 원)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그 외 대부분의 자산은 과세 대상입니다.
3. 부모 사망 후, 반드시 해야 할 절차
- 장례식장 영수증 보관: 상속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
- 사망신고 +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
→ 고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통합 조회 가능 - 은행 잔액 확인: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 준비
- 휴대폰 유지: 문자, 전화 기록으로 채권·채무 확인 가능
📌 실제 사례: “아버지가 돈 빌려준 사람은 연락도 안 오고, 오히려 돈 받을 사람은 갑자기 금액을 부풀리며 요구합니다.” – 이장원 세무사
4.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전략
- 기한: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
- 한정 승인: 채무가 불확실할 경우, 상속 재산 내에서만 변제
- 주의점: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세대로 채무가 넘어갈 수 있음 → 한 명이라도 한정 승인을 해야 채무 상속 차단
5. 부동산 상속 시 세금 절세 포인트
- 주택 수 산정: 1% 지분만 있어도 무주택자 아님 → 청약 불이익
- 취득세 절세: 무주택 상속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몰아주면 세율 0.96%로 감면 가능
- 감정평가 활용: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세 반영 시, 감정평가 재검토 필요
6.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 활용 전략
- 기본 공제 5억 원,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
- 실무 팁: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, 배우자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
7. 상속과 증여의 불가분 관계 – 세무조사 대비
- 사망 전 10년간의 증여 내역, 고인의 10년치 계좌내역 국세청이 모두 검토
- 자금 출처 조사: 현금 인출 후 자녀 계좌 입금, 자산 처분 후 송금 등 모두 추적
- 증여세를 10% 세율로 냈더라도 상속세 구간이 50%일 경우 추가로 증여세 추징 가능
예시: “과거 10% 증여세 낸 뒤 상속 신고 때 50% 세율 구간이면 40%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.” – 이장원 세무사
8.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회피 방법 (2025년 기준)
부모-자녀 | 성인: 5,000만 원 / 미성년자: 2,000만 원 |
부부 | 6억 원 |
조부모-손자녀 | 성인: 5,000만 원 / 미성년자: 2,000만 원 |
실무 전략:
- 메모 기록: 송금 시 ‘병원비’, ‘등록금’ 등 이체 목적을 명확히 기재
- 차용증 작성: 차용 금액, 이자율(4.6%), 상환 기간(최대 10년) 명시
- 분할 상환: 매년 원금의 3~5%를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
- 생활비·용돈은 비과세지만,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면 추후 문제 가능
9. 2025년 가족 간 거래에서 주의할 AI 분석 시스템
올해부터 도입된 국세청 AI 분석 시스템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, 정기성, 수취인 자산 상태 등 다양한 변수로 거래를 분석합니다.
SNS에서 “50만 원 송금도 감시받는다”는 말이 퍼졌지만, 국세청은 “정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문제없다”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다만 정기적이고 누적 금액이 커질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기록과 증빙이 핵심입니다.
10. 세금도 전략이다
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 이전이 아니라, 가족 간 갈등, 법적 분쟁,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동반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.
전문가들은 하나같이 “계획 없는 상속은 분쟁을 부른다”고 말합니다.
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는 거래라도, 10년이 지나면 모든 흔적이 추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
행동 제안:
-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 or 증빙으로 기록
- 이체 메모란 활용 → 목적 기입
- 상속 전 증여는 일찍,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는 것도 전략
-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,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적극 활용